재정융자특별회계(1997-2006년)란?
재정융자특별회계(1997-2006년)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97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자금관리특별회계를 흡수 개편하여 1987년 10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이 제정됨으로써 설치되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계정을 신설하여 종전 일반회계에서 담당하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와 기금에 대한 출연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에서 수행토록 일원화하였으며 융자계정에는 융자대상에 지방채 인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재정지원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신설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부보유주식 매각수입을 경상적인 지출보다 출자․출연 등 자본적 지출과 연계시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동 회계 출자계정의 세입이 공기업 주식매각에 크게 의존하여 증시여건에 따라 재원확보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87~1996년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이 운영되면서 공기업 주식매각계획 차질로 인한 세입부족으로 4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고, 세출사업 이월집행 조치가 취해지는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웠으며, 아울러 출자계정의 세입부족분을 주로 일반회계 지원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에 계상해 오던 공기업주식매각수입과 출자․출연 세출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으로써 추경편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어촌구조개선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따라서 1997년부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재정융자와 차관관리만을 담당하는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융자계정은 각 회계와 기금 등의 공공여유자금과 재정융자채권발행수입을 재원으로 농림수산, 사회간접자본, 지역개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등에 대한 융자를 담당하게 되었고, 차관계정은 차관원리금의 회수와 상환을 맡게 되었다.
1997년의 제도개편은 세입확보가 불안정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출자계정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반면 경상적 지출을 주로 담당하는 일반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인 재정투자를 담당함으로써 재정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낮아질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투융자활동의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를 내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다양화되고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재정융자 또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계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타 특별회계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재정융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융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환경오염방지 및 개선을 위한 재정융자는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담당하는 등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외의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재정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재정투융자를 단일 회계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여타의 재정융자관련 특별회계는 관련부문의 부담금 등 자체 세입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련세출사업과 직접 연계하여 운용하는 반면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정부가 주도적․의도적으로 조성된 재원을 전반적인 중점분야에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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