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의 제도도입과 실시구조
부동산실명제의 제도도입과 실시구조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실명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던 탈법적인 목적의 명의신탁을 상당한 부분 근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행정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명의신탁임을 밝혀내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과징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부처의 실제의 담당부처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 등의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통보하는 기관으로서는 국세청, 법원(사법기관), 경찰청(수사기관)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한 중앙정부부처의 주무담당기관은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제적 검토를 하는 곳이 법무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의 과징금이나 강제이행금추징과 관련한 메타 집행(meta- executive)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세청, 법원, 경찰청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추징하는 집행(executive)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광역시도의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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