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1) 현행법에 대한 비판
현행법 제7조는 명의신탁의 목적 유무, 여하는 묻지를 않고, 명의신탁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명의신탁자를 가장 중하게, 명의수탁자와 교사자를 그 다음으로, 방조자를 가장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敎唆)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포탈, 투기 등의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만을 처벌하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조항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함께 삭제되었다.
명의신탁행위를 민사적으로 무효로 하고, 행정적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현행법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데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비판이 있었다. 주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간의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한 명의신탁사실은 노출되지 않는다. 더구나 앞으로는 수탁자까지 처벌키로 했기 때문에 신탁사실이 노출되는 경우는 종전보다 더 드물 것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신탁부동산을 예외 없이 등기명의자인 수탁자 소유로 인정하는 법적인 장치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부동산실명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징금 외 형벌로서의 벌금도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위헌의 의심이 있다. 비록 벌금은 법원재판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과징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징금이나 벌금이 다 같은 금전부담으로서 양자를 함께 부과시키는 것은 2중부담 내지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과중하다.
불법명의신탁은 경제범이므로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 대법원의 견해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적발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오히려 장기간 명의신탁을 한 사람이 불이익을 덜 받게 되므로 공소시효가 지나 과징금만 물리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더 물리거나 매년 과징금을 올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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