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의 적용은 일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인가?
종부세법의 적용은 일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인가?
가. 종부세법의 의의와 목적이 일부지역 주민을 차별하는가?
종부세법에 대해 일부지역의 거주자인 청구인들은 종부세법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종부세법이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이 14만 740가구, 단독 1만 7443가구로 모두 15만 8183가구이며, 이 중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99.7%인 14만 329가구가 집중해 있고, 지방은 411가구에 불과하고, 단독은 수도권에 97.7%인 1만 7048가구, 지방은 2.3%인 395가구뿐인 점에서 종부세가 전국적인 토지와 주택을 과세객체로 예상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반시장적인 누진적 이중과세의 논리로 접근한 발상이며 이러한 발상은 종부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일부 지역의 국민에게 고통만을 주고 지역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종부세법이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심사기준으로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의 보유라는 점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자기의 현실적 상황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논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논리적 오류에 빠져있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우선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바라보는 종부세법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오류를 지적해야 한다. 청구인들의 경우 종부세법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반시장적인 누진적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자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종부세법의 목적은 국회에서 제정된 종부세법이라는 성문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의와 목적에서 찾아야 되지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성문법의 형태로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종부세법의 경우 그 목적규정이 명확히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종부세법의 1차적인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의 부과와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단지 조세의 부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국가의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물론 종부세법이 지향하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종부세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목적은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종부세법이 단지 자신들이 거부하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을 가져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법이 명시하고 있는 의의와 목적을 벗어나는 주장이며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법의 해석은 존재하는 성문의 법전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가치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법은 그 법적 성격에서 나타나 있듯이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지역적으로 일부지역에 그 부과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종부세의 부과는 지역균형을 파괴하고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실현하는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종부세법의 문제점은 종부세법의 부과는 지역균형을 파괴하고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즉 일부지역에 집중해 있는 종부세 부과대상자들에 대한 종부세의 부과는 일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고통만을 증가시키고 자원배분의 불평등만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으로 하여금 조세저항 내지 조세에 대한 불신만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인식의 오류와 헌법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나오는 것이다.
우선 일부지역 주민들의 현실적 상황인식의 오류를 살펴본다. 일부지역의 청구인들은 이미 자신들의 주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종부세법의 부과대상인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일대에 몰려있으며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일부지역에 치중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부지역의 경제집중과 고액 부동산의 집중을 의미한다. 즉 이미 수도권 중에서 일부지역의 경우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경제력과 고액의 부동산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미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종부세법이 수도권 일대의 일부지역에 대한 입법적인 차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상황에 기초한 보편적인 법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사실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일부지역에 집중해 거주하는 종부세 부과대상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과는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부과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에 대한 차별은 구체적인 법적용에 의해 발생되는 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부동산 재산가치에 대한민국의 전 영역에 동일한 가치의 종합부동산에 대해 동일세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평등권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법언에 부합되는 것이다.
종부세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은 그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지역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조세저항 및 조세에 대한 불신만을 키운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지우고 있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의무를 망각한 주장이다. 국가는 그 스스로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법적 또는 정치적 공동체이며 국가의 존립의 정당성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의무에서 나온다.
현재 우리 헌법은 다양한 국가존립정당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조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제117조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과거 중앙집권국가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의 참여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는 제도적인 조직과 기구 그리고 절차를 통해서 실질화될 수 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한 요건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이다. 현재 청구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경제력의 집중과 고액의 부동산은 수도권의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력의 집중과 고액의 부동산이 밀집해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높지만 이 외의 소외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개발의 지연 내지 낙후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거시적인 국가차원에서는 전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라는 헌법적인 요구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더 이상 중립적인 의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는 이런 헌법적인 요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종부세법과 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종부세법은 그 적용으로 인해 일부지역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입법목적에서 나타나 있듯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불균형적인 지역간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법은 지역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조정하는 자원배분의 평등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이것은 종부세법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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