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Class 300 기업의 정의
World-Class 300 기업의 정의
□ 정부는 과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발표
―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World Class 기업은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
― 양적 규모 측면에서는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질적 특성으로는 지속적 혁신, 거래관계의 독립성 확보, 높은 성장성을 가진 기업임
∙ 지속적 혁신 : 제품․기술․공정 혁신을 지속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 거래관계의 독립성 :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높은 성장성 : 성장잠재력이 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임
□ World Class 300에 선정된 중소ㆍ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World Class 기업 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각 지원기관의 기업별 전담인력(기업담당관)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 이후 지원시책 연계, 경영애로 해소, 이행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구분 | 내용 | 지원 기관 |
기술확보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 (연간 15억 원 내외) |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
시장확대 |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 최장 5년간 年1억원 내외(기업 50% 부담)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 부품소재글로벌파트너십 사업(GP) 자동편입 |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력확보 |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 기술·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 (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 해외 전문인력 발굴·유치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채용 조건부 장학금 지원 (1인당 350만원 지원, 채용박람회 연계) |
산업기술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자금지원 |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 (한국수출입은행-한국형 히든챔피언, 정책금융공사-Frontier Champ, 한국무역보험공사-Trade Champ, 기업은행-수출·기술 강소기업, 산업은행-KDB Global Star 등) ▪신성장동력분야 World Class 기업 투자상담회 개최 |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컨설팅 |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경영 컨설팅(企銀), 글로벌화컨설팅(輸銀), IPO컨설팅(KRX), 특허 분쟁 및 특허전략 컨설팅(특허청), IP활용 전략 지원(발진회) 등 |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R&D특허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
□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음
― 기업규모 및 업종
∙ 2011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 원 이상 (단, 시스템SW 개발공급업 등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기업특성
∙ 최근 3년간(‘09∼’11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 이거나 최근 5년간(‘07∼:’11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15% 이상인 기업
□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 요건심사: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와 정부지원 부적격 기업을 사전 심사
―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ㆍ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구분 | 주요 평가항목 |
시장확대 전략 분야 | 1) 시장변화에 대한 이해와 목표시장 분석의 충실성 2) 글로벌 시장확대 역량의 우수성 3) 최근 3년간 세계시장 확대 실적 및 기타 시장확대 역량 4) 시장확대 목표의 명확성과 비전/목표 부합성 5)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6) 시장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7) 시장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8) 시장확대 리스크 대응방안의 구체성 9)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구체성 10) 필요역량 확보를 위한 자기노력 적극성 |
기술확보 전략 분야 | 1) 미래 기술동향에 대한 이해와 기술동향 분석의 충실성 2) 인력, 시설, 환경 등 연구역량 확보 수준 3) 최근 3년간 연구개발투자 적극성 및 보유기술 수준의 우수성 4) 기술확보 목표의 도전성과 명확성, 비전/핵심가치와의 부합성 5) 미래 확보기술의 창의성, 우수성 6)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정성 7) 자체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8) 외부획득 전략의 구체성과 타당성 9)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의 구체성 10) 필요자원 및 역량 확보방안의 적극성 |
투자 전략 분야 |
1) 투자요인 및 투자항목 도출의 치밀성과 타당성 2) 최근 투자 실적과 자금조달 역량 3)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4)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과 적극성 5)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가능성 |
경영혁신· 고용 전략 분야 |
1)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2) 기업의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3) 인재확보 및 고용창출 계획의 적정성과 적극성 4) 미래 핵심인재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한 자기노력의 적극성 5) 미래 지향적 조직 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
'세상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0) | 2022.07.19 |
---|---|
기술평가 방식 중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설명 (0) | 2022.07.19 |
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그 주체는? (0) | 2022.07.18 |
베트남 북부 하노이 (0) | 2022.07.14 |
가치평가법상 평가의 원칙 및 정보제출의무 등 (0) | 2022.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