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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그 주체는?

여행민국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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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설

 

1. 법률상 소유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는 소유권자인 매도인이지만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가 없게 되며,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는 피해자는 매매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신탁부동산은 제3자에게 처분되어 반환받을 수 없는 명의신탁자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횡령죄의 보호법익이 소유권인 점에 비추어 위탁관계는 비록 신탁자에 의하여 설정되었지만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수탁자는 보관중인 매도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아니라 원소유자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며, 매도인과 신탁자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목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수탁자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매도인(전소유자)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한편 제2, 3유형의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앞서는 본 바와 같이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내부적 소유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설

 

1.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고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으로써 이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게 된다.

 

 

2.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는 달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데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아닌 타인이 수탁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을 뿐인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매도인에게는 사실상의 피해가 없고 실질적 피해자는 신탁자이므로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매도인 및 명의신탁자 모두에 대한 횡령죄설

 

1. 횡령죄가 성립될 것이다. 수탁자의 입장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인 것이 명백하고,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면 그 소유관계는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수탁자에게는 원상회복을 위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횡령죄의 주체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누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3자간의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지 양자간에서의 법률관계만으로 파악될 수는 없다.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는 부동산의 원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회복하여 신탁자에게 이전시켜야 하는데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매도인과 매도인의 소유권주장이 불가능함으로써 역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신탁자 모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3463 판결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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