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소식37

가치평가법상 평가의 원칙 및 정보제출의무 등

가치평가법상 평가의 원칙 및 정보제출의무 등 (1) 시가평가원칙 및 다른 평가규정의 우선 적용 독일 가치평가법에서는 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경제재의 성질에 따라 양도과정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한다.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되, 특별하거나 개인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산정하는 지에 대하여 독일 가치평가법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시가는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세법 또는 가치평가법의 다른 부분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재산평가액이 시가와 다른 경우 시가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과세가.. 세상소식 2022. 7. 14.

독일의 부동산 가치평가법의 개요 및 연혁

가치평가법의 연혁 및 개요 독일 가치평가법의 발전은 독일에서 자산가치에 따른 조세부과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프로이센의 조세법을 통해서 독일에 처음으로 자산에 대한 조세가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작센주나 바덴주 등에서도 재산세(Vermögensteuer)를 징수하였는데 이러한 재산세는 1906년 제국의 상속세, 일회성의 특별국방세 및 재산증식에 따른 통상적이고 계속적인 조세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들을 과세함에 있어서 재산가치의 평가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1919년 제국조세법 초안을 통해서 가치평가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완전하지 못하여 1922년 재산세법과 제2차 재산법을 통해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큰.. 세상소식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