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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식품·주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오미자가 일본에서는 한약재·의약품으로 분류된다는 정보 등을 알지 못해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은 설명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