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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체 조세감면제도 개선 방향

여행민국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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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최근(2006. 8) 세제개편의 내용은 조세지원을 통한 시장실패의 치유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 달성과 경제적 약자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정의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지원이 금융예산에 비해 시장개입의 정도가 낮아 시장의 왜곡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입기반의 약화로 재정건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실례로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8.6%)이 국세증가율(7.3%)을 상회하여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고,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저해가 우려된다. 비과세감면은 기득권화항구화 되는 경향이 있어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감면 제도 운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조세의 중립성 확보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제의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는 데 있다. 2005년도 현재 226개의 비과세감면제도로 약 19.9조 원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조세지출이 종합적인 검토와 특정부문에 치우친 지원으로 과세 형평성 저해와 복잡한 비과세감면제도를 가져와 세법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010년까지 국세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을 13%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비과세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비과세감면액을 국세의 일정비율(예시: 직전 3년 평균 비과세감면비율±1%)내에서 관리하는 조세감면총량한도제와 기존감면을 폐지하는 등 재원조달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감면의 신설을 제한하는 조세감면사전제한제 및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을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안 제출시 조세지출추정치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7년도 세제개편()에 따르면 연구개발관련 조세감면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만 폐지하고 모두 일몰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기술개발 이외의 조세감면제도가 축소되면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유인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세지원방식의 기본적인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액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총액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일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 그룹만이 정부 지원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R%D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대기업 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R&D 투자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R&D 총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312월말 세제개편으로 시험연구비 총액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여 2004년도의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이 전년대비 6.2%(7300억 엔) 증가하였는데, 1998~2003년간 평균증가율이 1.7%임을 감안해 볼 때 연구개발 촉진세제 도입이 획기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1980~1996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해 왓으나, 최근 1998~204년까지 연평균 13.6%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주요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바비의 비율보다 우리 기업의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미국(1999)은 의료전기제어기기 11.9%, 통신기기(10.5%), 반도체전자기기 7.5%이고, 일본(2003)은 의약품 8.43%, 정보통신기기 6.75%, 정밀기계 6.26%, 한국(2004)은 전자부품(반도체 포함)산업 5.7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산업 5.35%,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4.98%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전년에 비하여 R&D 투자가 증가되지 않았을 경우 대기업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향후 연구개발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 경기침체기술혁신투자축소신제품/신산업 창출 축소신규수요창출 실패경기침체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의 75.0%를 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기업투자의 79.1%를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확대 없이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절대규모의 확대를 가져올 수없다. 2004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의 규모에 비해서 조세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데(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이 각각 79%21%, 조세지원 혜택 71.4%28.6%), 이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혜택이 대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이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세제개편을 추진 혹은 완료한 것을 감안, 우리도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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