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까?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까?
종부세부과로 인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의 간접적․사실적 제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제한의 한계일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종부세부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여부를 기본권제한의 한계원리(헌법 제37조 제2항)인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1) 목적의 정당성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소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소수의 자산가가 높은 거래세와 낮은 보유세를 내용으로 하는 이전의 부동산세제를 악용하여 불로소득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보완입법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결과적으로 강남의 기존 부동산소유자들도 부동산가격상승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았으므로 부의 공평분배라는 점과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일반서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의 관계에 있는 지 여부(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이 밀집되어 있는 강남지역주민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법적용을 거부하는 자는 강남지역을 거주지로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위헌입법인지 문제될 수 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환수라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종부세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공공복리를 달성하려는 것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일정액 이상(6억)의 부동산소유자로 한정하여 종부세를 부과대상자를 제한한 것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 그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종부세납부를 통해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경제발전과 부의 공평분배라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종부세부과로 부과대상부동산 소유자 및 실수요자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법적으로 직접 제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일부 학설 및 일부 헌재결정에 의해 거주이전의 자유제한으로 판단되더라도 결국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합헌적인 법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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