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의 문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의 문제
현행법에서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기간위반 경과기간,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회피여부를 고려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구간화하여 최대 3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 산정된 금액의 50%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제3조)와 장기미등기자(제10조)에 대해서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제정당시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1년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2001. 5. 31. 선고 99헌가18등) 2002년 3월 30일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서 재정경제원은 과징금부과율이 30%인 것은 양도차익의 30-50%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율과 각종 공제후에 과표의 최고 40%가 부과되는 증여세율을 감안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재정경제원, 부동산실명법해설, 1995. 4. 39페이지참조)
법률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첫째, 부동산 평가액, 둘째, 의무위반 경과기간, 셋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행정실무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평가액의 1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액에 따라서 최소 5%가 가산되므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시에는 20%의 부과율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과율 20%라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명의 신탁에 대한 부과수준에 비교해볼 때, 과중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즉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평균적으로 26.1%이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부과율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또 과표에 있어서도 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실명법의 경우에는 시가의 80%수준인 개별공시지가인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이 과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합헌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의 탈세를 방지하고, 농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낮출 이유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즉 부동산실명법은 사실상 최하가 20%이기에 너무 높다는 것이고, 증여세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제등이 있기에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과 단순비교는 무리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은 벌금인데, 재산의 20%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한 것이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양론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입법정책상, 부동산실명법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과징금을 낮추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단지 너무 높다든지 하는 비교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대하여 실명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과세형평을 생각하면, 과징금을 낮게 책정할 이유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이 실시된지 16년이 지난 지금에도 규범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 신탁이라는 것이 조세포탈이라든지 법령제한 회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행위자체만 있으면 제재하는 시스템이기에 과징금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라고 하는 제도의 입법정책자체가 명의 신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지하경제가 심각하게 되고, 부정부패의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법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실명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현재의 과징금수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순기능이 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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