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을 통한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기준의 문제점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기준의 문제점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제에 관련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광역시도의 행정기관 담당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이 있는 사안이다. 민원인들은 대부분 감경사안으로서 감경해 달라고 하는데, 이는 감경사안이 행정청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례에서 감경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행정청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 등의 목적의 부존재를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감경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판례는 이에 대해서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보아,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이에 대해 감경을 주장하는 자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하고, 부과청은 합리적인 재량을 행사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운영하는 실무상으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이나 장기미등기의 경우, 사실상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실질적인 감경헤택을 받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는 그다지 상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점은 당사자에게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즉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게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라고 하는 목적의 부존재를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점이다. 행정사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회피의 경우에는 가중규정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이를 감경기준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즉 이처럼 법이 규정한 것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자체를 지나치게 과중하게 설정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목적을 감경기준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가중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조세포탈이나 법령제한 회피목적은 가중기준으로 사용하여, 행정청이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가중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즉 법위반자가 농지법을 위반하였다든지, 양도소득세회피를 하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가중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실무적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감경규정으로 적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조세포탈이나 법령회피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포괄적으로 해석한다고 하였기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감경규정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보다는 주로 법령제한회피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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