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정리
국내 기술가치평가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그 동안 정책적인 면에서 주로 금융지원을 위한 평가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평가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제정되면서 기술이전․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시장에서의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기술거래협상에 필요한 적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가치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무형자산의 가치평가모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무형자산의 평가는 크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차원의 평가는 금융지원(여신이나 보증) 및 자금지원 등의 정부의 주무부처별 정책적인 목적에 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기술이전 및 거래, 기술투자, 기업인수, 사업타당성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용도에 따라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방법은 평점이나 등급에 의한 정성적인 평가방법(기술평가)과 기술무형자산의 가치를 화폐적 금액으로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방법(기술가치평가)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지원, 기술담보제도 시행의 근간으로 기술무형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치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평가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평가제도 | 근거법령 | 주무 부처 |
평가기관 | 평가내용 | 평가목적 |
현물출자의 대상인 산업재산권 등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평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중기청 | 산업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평가 | 벤처기업 지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평가(OECD의 Oslo Mannual)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및 시행령 제13조 | 중기청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및 개별기술의 경쟁력평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및 사업화 금융지원 |
발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 발명진흥법 제21조 | 특허청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관 |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기술의 담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평가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산자부 |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한국발명진흥회 |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가치평가 | 기술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시장의 기반조성 |
기술가치담보 | 산업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 산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산업기술자금,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가치평가 | 금융지원(기술력 담보) |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 과기부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원 |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촉진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력담보가치평가 | 금융지원(기술력담보대출) | |
여신, 담보심사용 기술평가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 재경부 정부출연기관(민․관) | 기술보증기금의기술평가센타 | 기술력을 평가하여 보증서발급 공공기관 등 의뢰에 의한 기술기술력 평가 |
금융지원(기술력 신용보증 대출) |
특히 국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있으며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의 평가 절차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댓글